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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 ] 화물연대 ‘경고 파업’ … 전면 파업 앞선 명분 쌓기?

작성일 19-11-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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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경고 파업’ … 전면 파업 앞선 명분 쌓기?

 

 

‘화주‧화물연대’ 적정 운임 못 찾아, 안전운임제 시행 불투명

 


손정우 기자 | 2315news@klnews.co.kr    2019년 10월 18일 (금) 10:07:19 


국내 육상운송 최대 노동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조만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안전운임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18일 하루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번 파업은 향후 2004년 물류대란을 일으킨 대단위 총파업을 앞둔 전초전으로 보이며, 향후 본격 파업 전 명분 쌓기란 지적이어서 정부관계자를 비롯해 국내 산업시장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의 18일 하루 경고 파업은 2019년 1월 도입을 앞둔 안전운임제의 운임 가이드라인을 높이려는 사전 포석으로, 18일(금)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6개 지부 비상총회 형태로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문제는 이번 화물연대의 경고 파업이 단순 경고에 그치지 않고, 보다 더 높은 운임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2004년 물류대란을 일으킬 때부터 지속적으로 물류현장의 적정운임 보장을 위한 ‘표준요율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당시도 문민정부 시절인 노무현 정부 때이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에는 관련 요구만 이어갔을 뿐 운송 운임 인상에 따른 대단위 파업은 없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지난해 3월 30일 ‘안전운임제’가 국회를 통과, 올해 논의를 거쳐 이제 내년 1월1일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안전운임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비롯해 안전운임제 도입에 직접 당사자인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와 한국교통연구원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 시내 모처에서 향후 운임산정 일정을 공유, 본격적인 원가 분석 조사에 나섰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안전운임위원회를 발족, 안전운임 및 안전운송원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당사자인 화물연대 관계자도 해당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는 정부 측 공익대표위원과 화물차주, 화물운송을 의뢰하는 화주, 운수사업자 등으로 구성돼 논의를 이어왔었다.


화주 화물차주 간 운임인상 폭 큰 이견, 합의점 도출 어려울 듯


하지만 이 같은 논의는 운임을 지급해야 할 화주 쪽과 운임 수령을 해야 할 화물연대 측의 큰 이견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최종 안전운임을 공표되기 전 대대적인 물류대란 전면 파업을 계획하며, 더 큰 파업을 위한 명분으로 이번 경고 파업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화물연대 소속 임광진(52) 차주는 “화주 측과 화물차주들 간 운임 인상폭 견해가 너무 커 화물연대 노조원들의 운임 인상 요구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단위 전국적인 물류대란 발생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10년간 육상운송 운임 인상률이 제자리 걸음 형태의 횡보세를 이어온 만큼 이번 기회에 그 동안 안상되지 못했던 운송운임 인상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 당시 발생한 그 이상의 물류대란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육상물류 현장의 불만은 그 어느 때 보다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경고 파업은 본격적인 파업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친 노동정책에 편승, 화물연대의 세 확산도 빨라지고 있어 올 하반기 육상운송 물류시장은 그 동안 잠재해 있던 파업 동력이 폭발할 것으로 전망, 이에 대한 빠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주대 물류대학원 최시영 겸임 교수는 “현 정부가 안전운임제 산정과 시행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다”며 “국내 물류시장의 90% 이상의 화물운송을 점유하고 있는 화물연대를 비롯해 노동조합 설립이후 노동운동을 강화하고 있는 물류산업 시장 노조들의 다양한 노동 관련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반해 정부의 대책은 예전과 크게 낳아지지 않고 전문가도 부족해 노사간 분쟁 조정은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관계자와 화주단체, 그리고 대형 운수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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